檢, 이용구 영상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조사..이 차관도 곧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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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사건 당일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택시 기사 휴대폰을 복원해 확보한 사건 당시 동영상, 택시 기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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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사건 당일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관계자로부터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복원했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 A 씨와 블랙박스 복원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차관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최근 택시 기사 휴대폰을 복원해 확보한 사건 당시 동영상, 택시 기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조만간 이 차관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A 수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과 관련해 경찰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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