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자영업 손실 보상, 이르면 3월 시작 목표"

김원철 입력 2021. 1. 25. 21:26 수정 2021. 1. 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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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의된 민주당의 강훈식·민병덕 안 등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라며 "특별법으로 하든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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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상반기 내 보상'보다 시기 앞당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상반기 내 보상 시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시기를 더 앞당긴 것이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 간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3월 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에 법안 처리를 하고 시행령 작업이 속도를 내면 3~4월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져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3~4월께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의된 민주당의 강훈식·민병덕 안 등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라며 “특별법으로 하든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본 기업들에 한해 목적세를 걷자는 제안에 대해선 “국민적으로 공동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태도 없이 바로 ‘세금 걷자’고 하면 증세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사회적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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