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수원 세모녀 옆 생존한 친정엄마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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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A(6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쯤 수원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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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A(6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쯤 수원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43)씨와 B씨의 두 딸(13세,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되고 외부 침입 등의 흔적도 없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가정 내 불화를 고민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후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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