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파트 층간소음 고민 던다
7일 내 가정 방문 무료 중재
소음 저감 슬리퍼 등 제공도
[경향신문]
경남도가 아파트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입주민들을 위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분쟁 때 현장 진단 등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 등을 담은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 보급 등 갈등 원인 해소를 위한 정책이 반영됐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와 관련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7일 이내 무료로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해준다. 이 서비스는 2015년 3월부터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지난해까지 357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사건은 층간소음 277건, 대기·먼지 43건, 공사장 소음 진동 30건, 빛 공해 등 7건으로 층간소음이 7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입주민 간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층간소음 제로(ZERO) 서비스’를 강화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선 상담 후 직접 방문해 현장 진단과 중재를 병행한다. 분쟁 미해결 시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을 운영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진행한다.
강화된 서비스는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 보급,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이다.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에는 층간소음 주요 원인인 발걸음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를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부착 패드’가 담겼다. 또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인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도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자율관리 협약을 중재해 갈등을 자체 해결하도록 보조한다. 경남도 중재 이후 2차 항의와 보복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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