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초·중생 봉사활동은 고입 전형 반영 안 해

김서영 기자 2021. 1. 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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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 권장시간' 폐지
"대면·외부 활동 제약 고려"

[경향신문]

올해도 서울 초·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 권장시간이 폐지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향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도 2021학년도 봉사활동 시간은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없앤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관내 학교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이 대면·외부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이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2021학년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봉사활동을 구성하는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중 후자만 남게 됐고, 학교장은 이를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시간으로 편성되는 활동만 남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에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은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학 입시의 경우 대학에 따라 봉사활동 실적을 자기소개서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봉사활동을 희망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학교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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