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고치려 또 불공정"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헌소
'법전 밑줄' 허용 등 비판
"법무부에 책임 묻겠다"
[경향신문]
문제 유출을 비롯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처리 결과를 두고 일부 응시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모임)은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사전 유출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한 것과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그은 행위를 허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학원의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문제를 변형해 강의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전원만점’은 ‘전원영점’과 다르지 않다”며 “(법무부의 조치는)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은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기록형 시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시험 기간 논란이 된 법전 밑줄 긋기 허용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변호사시험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무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방안, 5회로 제한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이번 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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