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만들겠다"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5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산안청은 산업재해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조직이다.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행정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처럼 국내에도 산재 예방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외청 조직이 설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제정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일하다 죽는 일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 업무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큰 정책을 총괄하고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예방사업을 맡는다. 하지만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순환인사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공단은 행정권한이 없어 단순 지원 역할에 그친다. 이 같은 인력구조는 국내 산업재해 행정이 ‘사고 수사’에만 집중되고, 정작 본질적인 사고 예방은 등한시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산재와 관련한 과학·의학·공학 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기소권까지 갖춘 영국의 보건안전청(HSE)이나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이 주요 모델로 거론된다.
2018년 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안청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산안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당정은 ‘청 신설’에 앞서 우선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안전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한 ‘양극화 해소’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합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서도 큰 이견은 없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산안청 신설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해 8월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예방효과가 없는 처벌 위주의 감독이 진행돼 온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감독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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