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임대료 감면은 나누는 것"..임대료 상생법안 국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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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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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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