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현장서 생존한 친정엄마에 구속영장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1. 1.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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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 함께 쓰러져 있던 친정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A 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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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 함께 쓰러져 있던 친정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방조 혐의로 A 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A 씨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A 씨의 딸인 B 씨(43)와 2명의 손녀(13세·5세)가 이미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현장에선 가정불화를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A 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딸이 손녀들을 살해했다. 딸의 요청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도왔다”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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