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학대·성폭행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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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성폭행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의자를 법률 대리하는 국선변호인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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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검은 현행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 예규 조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요(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으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일단 관련 지침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국선변호인 의무화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정 동행 등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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