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2월 처리" 속도 내는 여당
야 "재정명령권 발동" "공론화 기구 설치" 등 방법론서 이견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법제화보다 ‘대통령의 재정명령권 발동’ ‘공론화 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실보상’ 취지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선 여야가 각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전에 들어갔다.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조율에 들어간 상태로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상생연대 3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방법론에선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며 부정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정명령권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예산의 20%의 지출항목을 바꿔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제안한 방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에 대해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돈풀기 3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지원 방식을 논의할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순봉·박홍두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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