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코핀은행 2대 주주에 1조6000억원 손배소

김대훈 2021. 1. 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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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위권 상업은행인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의 현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OJK는 지난해 부코핀은행 기존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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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위권 상업은행인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이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국민은행은 25일 "부코핀은행의 현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1조6295억원이다. 

OJK는 지난해 부코핀은행 기존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부터 총 4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부코핀은행 경영권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소송이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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