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혼·동거 커플' 가족 인정, 면밀한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경향신문]
여성가족부가 비혼·동거 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24일 내놨다.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친밀성·돌봄에 바탕을 둔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무너뜨리는 획기적인 변화로, 다양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 등 사회상 변화에 부응하는 당연한 조치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다양화하는 가족의 의미는 전통적 혼인·혈연 관계를 넘어 확장된 지 오래다.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줄었다. 지난해 6월 여가부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했다. 혼인·혈연에 기초해 가족을 정의하는 현행법을 사실혼과 비혼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는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비율도 80%가 넘는다.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비혼동거·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개념을 확장키로 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주거나 돌봄, 의료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제도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여가부는 계획안을 통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생활과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 부부에게 주는 혜택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시민연대협약을 도입한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여가부가 26일 개최하는 온라인 공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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