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권위 조사 '반쪽'..피해주장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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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직권조사 결과를 25일 오후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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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진술 없어 일반사건보다 엄격 판단..방조증거 확인 어려워"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직권조사 결과를 25일 오후 밝혔다.
그러나 자료 제출이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요구할 수사권이 없는 상태의 조사로, '6층 사람들'로 불리는 박 전 시장의 비서실 전현직 직원의 묵인 방조나 피소사실 유출은 확인을 못해 한계점도 명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이날 내놨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 지 약 6개월여 만의 결과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범행 판단은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5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박 시장에 의한 여러 성폭력 중 일부만 채택한 셈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문을 통해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성희롱이 인정된 것은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묵인 방조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동료 및 상급자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었다고 인지하진 못한 것으로 봤다고 결론 냈다.
이는 인권위가 강제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 인권위는 서울시 및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지만, 핵심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찰청과 검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청와대와 관계기관 등에선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일부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 당시 지니고 있어서 '스모킹 건'으로 분류됐던 휴대전화 정보도 경찰에서 변사사건 관련 내용만 확인했을 뿐 이외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러면서도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면서 "앞으로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뿐 아니라 차별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조사 한계를 피력한 인권위는 피소사실 유출 관련조사 역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만 전하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등과 관련한 피소사실 유출 관계 규명에 대해선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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