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사찰 문건 일부 공개

나세웅 salto@mbc.co.kr 2021. 1. 25. 2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이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로,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입수해 MBC에 제공한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곽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16건의 사찰 정보를 작성, 보관해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이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로,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입수해 MBC에 제공한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곽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16건의 사찰 정보를 작성, 보관해왔습니다.

국정원은 곽 변호사의 재정 상태, 평소 발언들을 수집했는데, 문건엔 2009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노 전 대통령 자제와 사위의 최근 동향'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원장 지시로 국정원이 권양숙 여사를 미행·감시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다른 가족들에 대한 사찰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원이 청와대가 사찰을 요청한 문건은 공개하면서도 청와대 보고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도 없다"며 "추가 정보공개 청구로 가족 사찰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8960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