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청약 재분양때 원분양가로 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단체 "최근 3년간 불법전매 1332건, 공급계약 취소 국토부 전속으로 개정해야" 몇세대 재분양 될지 '관심' 무주택자 수십만명 '로또 청약'에 몰릴 듯 피해 세대 26일 국회 앞에서 시위
41세대의 부정청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재분양이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분양 되면 당첨 즉시 최대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청약 등에 따른 계약취소 후 나온 재분양 물량 가격을 원분양가 수준에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3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불법청약 세대 중 일부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시행사 측도 불법청약 취소 후 확보되는 세대에 대해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분양이 진행되면 당첨과 동시에 최소 7억원, 최대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마린시티 자이의 경우 원분양가는 6억 원 안팎, 현 시세는 13억~15억 원 수준이다. 재분양 시점에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원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에 당첨되면 단번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청약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묶인 해운대구는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부산의 무주택 가구는 56만 2000여 세대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에 부정 청약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붙여놓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현재로서는 몇 세대가 재분양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대다수 입주 세대는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공급계약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6일 국회 앞 시위도 예고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 여부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 등에 따라 재분양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3년간 불법전매·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1332건에 달해 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부가 의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미래정책은 "주택법 제65조를 개정해 공급계약 무효 및 취소권을 국토부만 전속으로 가지게 해 제2의 마린 자이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선의의 피해자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