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살 때 중개 수수료 900만 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입력 2021. 1. 25. 20:47 수정 2021. 1.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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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전세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매매 금액이 10억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6억 5,000만 원 전세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52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낮아진다.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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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매매 9~12억·전세 6~9억 구간 신설
최근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전세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수년간 매매·전세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매매 금액이 10억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했다.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0.9%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적용됐다.

전세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다.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에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6억 5,000만 원 전세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52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매도자·매수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돼도 계약서에 계약 파기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시민에게 여러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내용의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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