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이어..산업안전보건청도 추진
노동·안전 규제 별도 조직
재계 압박수위 더 높아질듯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그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노동·안전을 감시·규제할 수 있는 별도 정부 조직이 새롭게 탄생하면 재계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안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청을 신설·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과 함께 산안청 신설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는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당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 산하에 산안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들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대하며 산안청 설립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경제계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책임 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안청 설립과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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