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맞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론

이승준 2021. 1.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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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대한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는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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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과 성추행 논란]"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피해자 주장 사실로 인정 가능"
시청 직원들 묵인·방조는 불인정
비서실 동료의 피해자 성폭력엔
"서울시 보호조치 안 해 2차 피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에 대한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는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 동료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4월 사건)에 대해선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권위는 “‘4월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은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 서울시 파견경찰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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