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금융지원 10년 내 2배 늘린다..녹색특화 대출·보증 신설 검토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두배 확충하기로 했다.
또 ‘녹색분류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해 3대전략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3대전략은 ▲정책금융 선도적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자금 유입 유도를 통한 민간금융 활성화 ▲환경정보 공시공개 확대 등 시장 인프라 정비를 통한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등이다.
먼저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올해 중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1월중 신설했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중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한다.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상반기내 구성·운영,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도 반영한다.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고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에도 녹색금융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 민간금융 활성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상반기중 마련하고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의 조정·보완을 하반기중 추진한다.
또한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분류기준을 마련, 현재 비일관적인 녹색금융통계를 재정비해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을 제시하며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리스크 점검방식,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을 규율한다.
전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상반기 중 확정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을 상반기중 실시한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자금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했고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세부 예시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20년 6월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후 보고시 외부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도 오는 3월 수립,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2분기중 연구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1분기내 수립한다.
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국한됐던 공개대상을 확대해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의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단계적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에도 나서 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를 상반기중 설계하고 국내 투자평가기관 등의 시범운용,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체계의 조정·보완을 하반기중 추진한다.
또한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을 상반기중 검토,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에 대해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녹색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문의 : 금융위 금융정책과(02-2100-2830), 공정시장과(02-2100-2680),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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