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시장 공정거래위 역할 '해운시장위원회' 설립 추진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2021. 1. 25.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1억5천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중·일 사례 조사..국내 해운시장 맞춤형 조사·처분 절차 마련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HMM(옛 현대상선) 컨테이너터미널./연합뉴스
[서울경제]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1억5천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맞추는 행위를 일반 기업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해수부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중국 교통운수부, 일본 국토교통성 등이 해운시장 불공정 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와 지침, 규정 등에 대한 실제 사례와 국내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 신선대부두 수출./부산=성형주기자

이를 바탕으로 해운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하고 국내 해운 시장에 적합한 사건 조사 절차와 시정조치나 이의 제기 등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시장위원회 설립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후 안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