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풍기문란 안돼" 관세청, 허용 판결에 항소키로

류영상 2021. 1.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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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돼도 해당 리얼돌만 허용할 터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25일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며 항소 방침을 표명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과 소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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