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컬링연맹 회장 선거 무효 결정 시정 조치

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2021. 1.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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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결정한 회장 선거 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 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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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컷뉴스.

대한체육회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결정한 회장 선거 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 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 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지난 14일에 실시한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선거 결과 유효투표 78표 중 김용빈 37표, 김중로 35표, 김구회 6표로 김용빈 당시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2표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선거인 무작위 추첨시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했고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에 의거해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 회장 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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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sh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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