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국민은행, 인니 부코핀은행 2대주주에 1조대 손배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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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금융은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 그룹(지분율 11.6%)이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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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금융은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인 보소와 그룹(지분율 11.6%)이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보소와 그룹은 국민은행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총 1조6296억원 상당의 금전적(주식취득 비용 등) 및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를 봤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2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기존 최대주주인 보소와 그룹은 2대 주주로 밀려났다.
국민은행 측은 보소와 그룹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은행은 “보소와 그룹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며 “상기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다며, 소장을 송달받은 후 관련 진행사항을 재공시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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