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최민지 기자 2021. 1. 25. 20:03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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