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 소환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금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관련 수사팀은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입금지 조처 과정 전반을 묻고, 공익신고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수원지금 안양지청이 2019년 중순 법무부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입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관련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종결됐다.
이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금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 韓 로봇청소기 1위 中 로보락 마케팅 총괄 “한국서 높은 수요 놀라워… 인기 비결은 기
- [인터뷰] 아르디스 콘스탄스 호텔그룹 헤드오브세일즈 “직항 없는 20시간 비행도 괜찮아… 남들
- 스타벅스도 루이싱도 실적 타격… 승자 안 보이는 中 ‘커피 전쟁’
- [인터뷰] 이재용과 손잡은 미국 바이오 큰 손 “삼성 ‘스피드’ 믿는다, 신약 개발 속도전 기대
- [K의료기기 프론티어] “흉부 X선 사진에서 골다공증 위험 알아낸다...세계 최초 도전”
- [인터뷰] 배우 강수연 목숨 앗아간 뇌졸중…“젊은 여성도 이 증상 보이면 위험 신호”
- 워런 버핏, 애플 주식 판 이유는… “AI 힘은 핵무기급” 경고도
- “통신요금 직접 가입하면 30% 싼데”… 소비자 외면 받는 통신사 다이렉트 요금제
- [중견기업 해부] 현대차 따라 인도 간 서연이화, 올해도 최대 실적 기대
- 더 내지만 더 받아서 미래 부담 더 커지는 연금개혁안, 20대는 왜 찬성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