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 소환조사

이윤정 기자 2021. 1.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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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금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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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관련 수사팀은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입금지 조처 과정 전반을 묻고, 공익신고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수원지금 안양지청이 2019년 중순 법무부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입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관련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종결됐다.

이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금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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