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月 최대근무시간 넘기면 회사 못 들어간다

이진욱 기자 2021. 1. 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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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월 최대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한다.

'게이트 오프'는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최대 근로 시간인 208시간을 넘긴 직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월 최대 근로 시간을 채운 직원의 스피드게이트 출입을 제한해 과도한 근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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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오프' 제도 시범 운영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월 최대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한다.

엔씨소프트는 이달부터 직원들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출입문을 차당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시범 운영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게이트 오프'는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최대 근로 시간인 208시간을 넘긴 직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운영으로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직원의 경우 회사 출근을 위해 1층 출입구 '스피드 게이트'에서 출입증을 태그하더라도 출입이 봉쇄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월 최대 근로 시간을 채운 직원의 스피드게이트 출입을 제한해 과도한 근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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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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