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피해자 주장 사실 인정"

류영상 2021. 1. 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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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들 외에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시 관계자들의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 관련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고, 피소사실 유출 경위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현장조사, 2번에 걸친 피해자 면담조사를 진행, 참고인 51명을 조사했다.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검·경 등 수사기관, 서울시,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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