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컬링연맹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에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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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회장선거 무효결정'과 관련, 취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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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회장선거 무효결정'과 관련, 취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앞서 14일에 실시한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 결과 유효투표 78표 중 김용빈 후보가 37표, 김중로 후보가 35표, 김구회 후보가 6표를 받아 김용빈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2표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거인을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이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 이의신청 내용의 골자다.
컬링연맹 선관위는 "연맹이 준용하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Δ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후보자 추천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는 점 Δ다른 시도연맹의 경우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이의신청 사유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 추첨과정과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다.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컬링연맹 선관위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무효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해당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번복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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