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성적 굴욕·혐오 느끼게 하는 언동"

이윤정 기자 2021. 1.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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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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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동료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전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당사자의 사퇴 및 형사처벌 외에는 이를 제재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자원, 권력과 피해자와의 불균형 정도가 심하여 내부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비밀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공정한 조사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단위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은 낙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시장실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관리자들 역시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며 "서울시는 전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규직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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