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관계기관 개선 권고
정경훈 기자 2021. 1. 25. 19:50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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