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묵인·방조는 확인 안 돼"

방준원 2021. 1.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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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차별시정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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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5시간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주변인들이 인지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유력한 증인들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아 조사의 한계가 있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이 성희롱 가해자이면 내부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외부 단위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피해자에게 다른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있었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 서울시 파견경찰이 가해자의 요청으로 합의와 중재를 하려는 등 보호조치가 없었다면서 "서울시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발표에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면서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다른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 지자체 조치 의무 조항을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면서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또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인권위가 지적한 서울시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차별시정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을 조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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