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일가족 3명 사망사건 생존가족에 구속영장 신청

안형철 2021. 1.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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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로 함께 발견됐던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인 B(43)씨와 손녀인 C(13)양과 D(5)양과 함께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에 진행한 조사를 통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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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서 등 토대로 극단적 선택 추정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로 함께 발견됐던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A(65)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인 B(43)씨와 손녀인 C(13)양과 D(5)양과 함께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씨의 딸과 손녀는 끝내 숨졌고, A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일정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에 진행한 조사를 통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작성한 유서 내용 등을 미뤄 이들이 가정불화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이들은 A씨의 사위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이번 구속영장을 결정했다"며 "구속영장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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