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코핀銀 인수한 국민은행,1조6천억 규모 손배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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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의 경영부실을 근거로 지분매각 명령을 내렸고, 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작년 8월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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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상대는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Bosowa) 그룹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의 경영부실을 근거로 지분매각 명령을 내렸고, 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작년 8월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소와는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지분율 11.6%)로 밀려났다.
이후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소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OJK가 항소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며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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