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불륜의 잔혹극' 수원 세 모녀 사건 생존 '친정엄마' 구속 기로

윤용민 2021. 1. 25.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망 사건에서 생존한 60대 친정엄마가 구속기로에 섰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A씨는 딸 내외의 불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과거 유사한 이유로 아들을 잃고 큰 딸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망 사건에서 생존한 60대 친정엄마가 구속기로에 섰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아파트 거실에서 B(43·여)씨와 그의 큰 딸(13), 작은 딸(5)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집중 치료를 받고 회복해 지난 22일 퇴원했다고 한다.

B씨와 사실상 별거 중인 남편은 남은 짐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이러한 참극을 목격했다. 현장에선 A씨와 B씨가 남긴 메모 형식의 유서 세 장이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이런 일(불륜)을 겪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편이 불륜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딸 내외의 불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과거 유사한 이유로 아들을 잃고 큰 딸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두 딸을 먼저 살해하고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A씨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w@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