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도 피해자처럼 보호..2차피해 방지 표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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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뿐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삼자에게도 적용되며, 여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도운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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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 표준안은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왔다.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수사, 재판,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전보·전근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나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한다.
표준안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뿐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삼자에게도 적용되며, 여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도운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각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여성폭력 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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