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손실보상 3월 내 지급 추진"..비례 · 정액 지급안 검토

한세현 기자 입력 2021. 1. 25. 19:45 수정 2021. 1. 25. 1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상반기 내 보상 시작'보다도 시기라 더 이른 것입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자영업자 연 매출에 따라 비례해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규모 파악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MBC 라디오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힌 '상반기 내 보상 시작'보다도 시기라 더 이른 것입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지급 시점을 당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자영업자 연 매출에 따라 비례해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규모 파악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손실보상법에는 보상의 근거 규정을 담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적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코로나 상생연대 3법' 가운데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다음 달 내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설연휴 전까지 3법 발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사회연대기금은 이 같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불평등 해소 TF 회의를 열어 3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