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철근유통사, 호반건설 경영진 승인 없이 협력업체 등록

안경호 2021. 1.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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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철근유통업체(대리점)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2지구 사업시행자 (주)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경영진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호반건설 건설부문장(부사장급) 김모(64)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철근유통업체 K사가 호반건설 경영진의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과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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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철근유통업체(대리점)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2지구 사업시행자 (주)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경영진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5)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호반건설 건설부문장(부사장급) 김모(64)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철근유통업체 K사가 호반건설 경영진의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과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협력업체관리세칙에 따르면 신규 업체 등록 시 경영진(대표이사)의 승인과 심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K사의 협력업체 유효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였고, K사는 협력업체 등록 당시 신생업체였다.

김씨는 "이씨가 철근을 납품하기 전 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서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 을 위해 철근 납품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실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럼 그렇게(협력업체 등록) 하라'고 구두 승인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하는 전문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2017년 3월 K사를 추가로 설립했다.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한 달 전이다. K사는 이어 2018년 1월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전남 지역의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다. 당시 신생업체인 K사가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등록되고 납품 계약까지 수주하자 업계 일각에선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검사는 김씨에게 K사에 대한 특혜성 거래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김씨는 검사가 수의계약 체결 이유를 묻자, "이씨에게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가 "납품 기회를 줄 거면 입찰에 참여시키면 되지 굳이 수의계약까지 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씨는 "K사에게 입찰 기회를 주라고 실무 직원에게 말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K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대표이사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호반건설 관계사인 리젠시빌주택 대표 이모(63)씨가 2018년 6·13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날 K사와 경기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가공 철근 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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