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동생에 특혜 없었다는데..당선 다음날 납품 계약

고귀한 기자 2021. 1.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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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에 대한 특혜성 납품 의혹과 관련 7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A씨(65)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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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부대표·리젠시빌 주택 대표 증인 신문
수의계약·협력업체 등록 등 배경 놓고 공방 가열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에 대한 특혜성 납품 의혹과 관련 7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A씨(65)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리젠시빌 주택 대표이사 B씨와 호반건설 부대표(건설부문 대표)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철근을 수의계약 해준 배경과 협력업체 등록 과정 등 특혜성 거래 여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먼저 검사는 이들에게 A씨가 이 시장의 친 동생인 것을 알게 된 시점과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 진행된 점, 호반건설의 협력업체가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사는 B씨에게 "지난 2018년 6월 업체 선정 품의서를 보면 더 저렴한 업체가 있는데 왜 더 가격이 비싼 A씨 업체에 거래를 준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B씨는 "너무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업체 선정 품의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진행한 것 같다. 보통 그런 업무는 실무자가 전부 해서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특히 검사는 B씨에 'A씨가 이 시장의 동생인 것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 당시에는 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고는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제출된 품의서는 2018년 4월에 작성된 것으로 정식 계약이 체결된 6월과는 금액이 다르다"며 "B씨 회사측은 변동단가가 아닌 A씨 측이 제시한 분기별 단가에 맞춰 합리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이 시장이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6·13지방선거 다음날인 2018년 6월14일 B씨와 A씨의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C씨에게 A씨 업체가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검사는 A씨가 서류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신생 업체가 호반건설의 협력업체가 됐는지 등을 물었다.

C씨는 "과거 2012년쯤 A씨가 시스템에어컨 납품과 관련해 접촉을 해오면서 알게 됐고, 그 사업으로 인해 A씨가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며 "A씨는 그때부터 호반건설과 오랜 신뢰 관계가 쌓여 있어 협력업체와 함께 철근납품을 계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 심의를 하지 않고도 협력업체가 될 수도 있느냐'란 검사의 질문에 C씨는 "구두상으로 직원들에게 의견을 전했으며, 그런 경우가 없진 않다"고 답했다.

이후로도 B씨와 C씨는 A씨와의 계약 과정에서 청탁 등 이 시장과는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정당한 사업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씨는 2018년1월부터 2019년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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