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보상 3법 2월 처리".. 野 "선거용 매표 3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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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른바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3법 앞에 '재정파탄', '금권선거', '증세',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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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월달 임시국회서 논의"
"늦어도 4월 초엔 지급 이뤄져야"
안철수 "아이들 멍에 씌우는 패륜"
김종인 "여당 재정상식 결여.. 한심"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3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3법을 “‘상생연대 3법’으로 불러 달라”고 당부하고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달 입법 현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은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감염병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업종에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 방식은 연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현금 장사로 과세자료가 없고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정액을 보상하는 ‘투트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야권으로부터 ‘반(反)시장’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폐기됐던 협력이익공유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파트너 업체와 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때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발의안이 있는 만큼 2월 내 처리가 점쳐진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으로 마련한 기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가닥이 잡혔다. 내달 처리에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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