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전 기업은행장에 중징계 통보

김도영 2021. 1.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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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습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 펀드도 294억 원가량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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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습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기관장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6천7백90억 원어치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900억 원 이상 환매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 펀드도 294억 원가량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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