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이재용,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일주일 전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검팀 모두 다투지 않겠다며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7년 1월 :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세요.) ....."]
기소 3년 11개월 만에, 네 번의 법원 판결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8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에서 혐의별 유무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재차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했다며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과 횡령액이 86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양형기준의 최저선이 징역 4년인 점 등을 볼 때 선고형이 가볍지만,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순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구속 기소 이후 1년 가량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를 그대로 채운다면 내년 7월에 출소합니다.
이로써 대통령과 비선실세, 재계 1위 기업총수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영희 김지훈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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