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김동준 2021. 1. 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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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의 혐의에 대해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앱 마켓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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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의 혐의에 대해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을 상대로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토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글이 앱 마켓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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