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 항소 방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영상] "박범계 새로운 별명 '양파'...계속해서 비리 나온다 지적"
- '연 19조 원' 벌어들인 아시아 최대 마약왕 검거
- [단독] 5조 투입 마지막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추진...기존 발전소가 지원
- 김새롬, 과욕이 부른 화...'그알' 발언 사과→홈쇼핑 방송 중단(종합)
- [양담소] "결혼 후 남편이 성불능,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시청자들이 살렸다" 소름
-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 뉴진스, 1인 당 52억 정산받았다…어도어 지난해 매출 1,10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