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 항소 방침
김태민 2021. 1. 25.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영상] "박범계 새로운 별명 '양파'...계속해서 비리 나온다 지적"
- '연 19조 원' 벌어들인 아시아 최대 마약왕 검거
- [단독] 5조 투입 마지막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추진...기존 발전소가 지원
- 김새롬, 과욕이 부른 화...'그알' 발언 사과→홈쇼핑 방송 중단(종합)
- [양담소] "결혼 후 남편이 성불능,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 "이란, 전쟁 전 '놀라운 수준' 제안"...트럼프는 왜?
- [단독] 두 번이나 위치추적 의심 신고...경찰은 블랙박스도 안 봤다
- BTS 공연에 직장인들 연차 강요 잇따라..."노동법 위반 소지"
- 하루 만에 주가 '롤러코스터'…알고 보니 거래소 황당 실수
- 강훈식 "UAE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총 2,400만 배럴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