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 허용 법원 판결 항소 방침

김태민 2021. 1. 25.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