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정정순 수사관 고소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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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의원의 검찰 수사관 고소 사건을 수사한다.
충북경찰청은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정 의원 측이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A수사관를 고소한 사건 공문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법정에서 제기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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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의원의 검찰 수사관 고소 사건을 수사한다.
충북경찰청은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정 의원 측이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A수사관를 고소한 사건 공문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고소 사건 관련 공문만 넘겨 받은 상태"라며 "사건이 내려오면 담당 부서를 배당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추가 자수서를 A수사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뒤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수사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도 했다.
정 의원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법정에서 제기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홍보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고발 진술이나 수사 개시가 검찰의 적극적 조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며 고발 의사를 밝힌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모든 내용은 고발인들이 자필 기재했다"며 "(고발장 대리작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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