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문가패널, ILO협약 비준 뒤에도 노조법 일부 문제삼을 듯

선담은 2021. 1. 25.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관련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전문가 패널이)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개정 전 노동조합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조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정부 노조법개악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관련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핵심협약이 다음달 국회에서 비준되더라도, 개정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이 핵심협약 취지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추가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전문가 패널이)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개정 전 노동조합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한국이 노동권 관련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분쟁조정 절차로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서면 답변과 화상으로 개최된 심리를 거쳐 지난 20일 보고서를 양국에 제출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돼 개정 노조법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전문가 패널은 양국을 대표하는 패널 각 1명과 양국이 협의한 제3국 의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널은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아이엘오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인정된다며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개정 전 노조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노동조합법 2조)한 점, 조합원만 노조 임원으로 선출(노동조합법 23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두가지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개선 권고를 이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정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여전히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정 노조법 23조 1항이다. 개정된 조항은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지만, 기업노조 임원은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제15조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이행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이 협정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등을 포함해 남은 쟁점들을 이 기구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