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2021. 1.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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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신재우 기자/shincec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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