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영상 확인했으나 보고 누락"..진상조사 총력
[앵커]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상급자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택시 기사를 만났던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내사 결과 보고서엔 영상 관련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영상을 봤지만, 보고서를 다 써놓은 시점이라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은 이 다음날인 12일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외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는 시작 단계"라면서 "과장·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자들이 이 차관의 당시 보직을 몰랐다는 게 사실인지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일부 사실이 달라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뿐 아니라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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