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發 운임 부당행위 조사..자체감시기구 설립 검토

원다연 입력 2021. 1. 25. 19:13 수정 2021. 1.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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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운 운임 급등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해운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검토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사들의 운임 결정 등에 대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운업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해 해운시장의 자체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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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제도 연구' 용역
"구체화 사항 전혀 없어..불공정해위 조사가 중심"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운 운임 급등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해운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검토한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제도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해당 용역은 과업 세부내용으로 해운시장의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한 심사 기준 마련과 함께 해운사업에 적합한 ‘해운시장위원회’(가칭) 구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사들의 운임 결정 등에 대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운업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해 해운시장의 자체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활한 글로벌 물류 소통을 위해선 업체 간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반영해서다.

해당 조항은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HMM(011200)(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003280) 등 국내 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별도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해운시장을 감독, 관리하고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수부는 당장 별도의 감독, 관리 기구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해운 운임이 많이 오른 것을 계기로 조사를 하고 그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정비하는 게 주 내용”이라며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화된 바 없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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