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숨진 수원 세모녀 옆 생존 친정엄마 구속영장

2021. 1. 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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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 A(65) 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43) 씨와 B씨의 두 딸(13세, 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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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 A(65) 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43) 씨와 B씨의 두 딸(13세, 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되고 외부 침입 등의 흔적도 없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가정 내 불화를 한탄하는 내용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끝에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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